UPDATED. 2024-04-25 11:09 (목)
천안시, 2023년 전기자동차 500대 민간보급사업 추진
천안시, 2023년 전기자동차 500대 민간보급사업 추진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2.21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승용 330대∙전기화물 170대 보급
전기승용차 최대 1380만원
1톤 소형 전기화물차 2100만원 지원
천안시청 전경.(사진제공=천안시)
천안시청 전경.(사진제공=천안시)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충남 천안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에 약 100억원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330대, 전기화물차 170대 등 모두 500대를 민간에 보급한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전기승용차 최대 1380만원, 전기화물차 1톤 소형 기준 2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차종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화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화물차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승용차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신청자가 많아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대행 접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 또는 전기차 1대를 구입하는 법인은 천안시에서 2대 이상의 전기차 구매하는 법인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천안시에 주민 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 등이다. 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순이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알림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