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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인출할게요”…은행원 신고로 보이스피싱 미수에 그쳐
“4000만원 인출할게요”…은행원 신고로 보이스피싱 미수에 그쳐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2.22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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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고객의 고액 인출 요구에 수상함 느껴 신고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유성신협 A지점의 한 은행원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고액을 인출하려는 고객의 돈을 지켜냈다.

지난 2일 대전유성신협 A지점에서 근무하는 은행원 이모 씨는 현금 4000만원 인출을 요구하는 20대 여성에게 사용처를 묻는 과정에서 “결혼식 대금 결제가 현금만 가능해 인출하려 한다”는 말에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확인 결과 보이스피싱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전유성경찰서는 21일 대전유성신협 A지점을 방문해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하고 고마움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수사 협조 의뢰를 요청하면서 ‘통장 확인 차 인출 가능한 최대 금액을 인출하라’는 말에 속아 피해금을 인출하려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은행원 이모 씨는 “평소 고액 인출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했고, 은행원으로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시민의 자산을 지킬 수 있어서 뜻깊다”고 전했다.

대전유성경찰서 이원준 서장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관심을 기울여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범죄예방 공로자들에게 감사장 등을 수여하고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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