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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양곡법 거부권' 요청…"농민에 피해 가는 악법"
與, '양곡법 거부권' 요청…"농민에 피해 가는 악법"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3.29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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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회서 입장 전달…"내용뿐 아니라 처리 절차도 심각"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를 요청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은) 오히려 쌀 생산을 부추기는 악법이고 농민 전체에 피해가 가는 법"이라며 "민주당이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해왔다. 오늘도 그런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의무 매입 조항이 들어있는 양곡관리법은 시장 원리에도 반하고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며 "쌀 과잉생산이 지금 문제"라며 "의무 매입을 해야 한다면 (쌀 생산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법의 내용적 문제도 심각하고 법안 처리 과정·절차도 대단히 심각하다"며 "이 문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당에서도 요청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 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점을 지적하며 "법사위를 '패싱'해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라도 절차적 문제의 정당성을 따져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을 통해 이 법안을 밀어붙였고,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정부·여당은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증가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양곡관리법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및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며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주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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