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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호 거부권' 양곡법 개정안, 재투표 끝 '부결'
尹 '1호 거부권' 양곡법 개정안, 재투표 끝 '부결'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4.14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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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 양보없이 결렬, 우여곡절 후 본회의 투표...결국 통과 못해
본회의 표결서 재석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재의안에 대해 무기명으로 투표하고 있다.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재의안에 대해 무기명으로 투표하고 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재의결에서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날까지 국회는 재의결을 놓고 여야간 합의노력을 했지만 불발되면서 결국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해 표결한 결과 재석 의원 285인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가결되면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표결에 들어 갔으나 재적의원 3분의2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한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려진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헌법 53조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여러 차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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