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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스쿨존 음주교통사고 가해자 신상공개법 대표발의
윤창현 의원, 스쿨존 음주교통사고 가해자 신상공개법 대표발의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4.17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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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시 가해자 신상공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선임 후 1호 법안...尹 “음주운전 경각심 높이는 계기돼야”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비례)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이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대표 발의하는 1호 법안으로 ‘민심 현장에서 문제의 답을 찾겠다’ 는 윤 의원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일명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 음주운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 일 대전 서구 탄방동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이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 월에도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음주 차량이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덮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잇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에 가해자 형벌 강화 및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창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19년 3건의 사고로 4명이 다쳤고 2020년에는 사고 건수가 4건으로 늘어나면서 다친 이도 6명으로 증가했다. 

증가세는 꾸준히 이어져 2021년에는 9건의 사고로 13명이 다쳤고 지난해에는 5건의 인명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에 이르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이 아이들의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됐음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평가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음주 교통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며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아 이달 내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창현 의원은 지난 14일 대전 동구 삼성동 성당네거리와 판암초등학교 네거리에서 대전동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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