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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의존 구조에 임금 체불 등 만연”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의존 구조에 임금 체불 등 만연”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4.19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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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 건설현장 불법행위 개선 간담회 열어
건설업계 임금하락 원인 구조도. (자료=대전시의회)
건설업계 임금하락 원인 구조도. (자료=대전시의회)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건설업계 내 임금체불,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등 고질적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안전을 비롯한 노동 관계법령 개선으로 정책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대전시의회는 ‘건설현장의 불법구조 정책토론회’를 개최, 건설 관계자들과 함께 노동 환경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영철 건설정책연구소장은 이날 건설업계와 관련해 하도급이 인정되는 산업 분위기를 비판했다. 그는 “중앙정부 공사보다 지자체 공사에서 오히려 하도급을 장려한다”며 “지역 하도급 업체에서 일을 주더라도 지역민들을 고용한다는 보장이 없다. 외부에서 저렴한 인력을 쓰면 무용지물”이라고 했다.

그는 건설업 현안에 대해선 노동강도 대비 낮은 임금, 체불 등이 주로 발생하며 존재하는 일자리가 불법에 의해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을 내놨다. 불법고용자에 따른 일자리 감소만 해결되더라도 건설 투자를 늘리지 않고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다.

또한 정부는 불법 고용 단속에 소극적이고, 건설업계는 외국인을 통한 수입을 대폭 늘려달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불법체류 고용자의 경우, 관광 비자를 받고 들어온 후 체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합법적으로 고용되기 때문에 일자리 제공자가 강제로 급행료를 떼는 등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담합(짬짜미)해 나눠 가지는 관행이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외국인근로자 수치도 공식 통계가 없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유일한데, 35만 명 정도로 추정될뿐이다. 여기에서 합법은 10만 명, 불법은 2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불법이 만연함을 방증한다.

안정화를 위해선 선진외국과 같이 1단계 시공 가능 금액 투찰→2단계 직접 시공 및 책임일원화→3단계 청년 유입 등 건설 산업 기반 재건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는 1단계 낙찰가능 금액 투찰→2단계 하도급 가격 경쟁→3단계 하청 가격에 맞는 노동력 수배 구조인 탓에 부실 시공, 내국인 건설노동자 수입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강민영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 사무국장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있음에도 안전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건설안전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든 공정은 원청과 감리의 승인 후 이뤄져야 하나, 감리의 본 역할 미이행, 원청의 안전 관리 소홀, 불법 하도급 등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와 함께 시의 건설업계 활성화 조례도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본 조례 제5조의2를 보면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노조 조사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의 대전세종 36개 현장업체 중 대전 29개 골조단종업체 가운데 21개 업체가 도급을 진행하는 등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소영호 전국건설노조 정책국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하면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체는 재하도급을 줄 수 없지만,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며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불법 재하도급에 이르면 정상 공사가 불가능한 비용으로 공사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문성호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정부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기업의 이윤과 재벌을 우선시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론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며 “차별과 배제를 없애고 공론화 등을 통해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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