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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으로 다가선 총선이 팍팍한 국민 삶 더 옥죈다
1년 안으로 다가선 총선이 팍팍한 국민 삶 더 옥죈다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4.24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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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에 전기·가스도 인상 압박 커지는데 경제정책은 휘청
세수(稅收) 펑크 예고 속 선거 앞두고 선심성 정책 우려 커져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류세와 전기·가스요금 등 당정의 주요 경제정책이 벌써 정무적 판단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총선이 국민 삶을 더욱 옥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가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당장의 서민경기 압박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가정책 등에 땜질식으로 대응하면서 적극 대응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주요 정책 결정이 1년이나 앞둔 총선 영향권으로 진입하는 현상이 커지면서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시장이나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선심성 정책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벌써부터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취약성에 대해 곳곳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나오는 이같은 경고음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정부는 세수부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유류세의 단계적 정상화를 시작하지 못했고 전기료와 가스요금 인상도 필요성만 제기됐을 뿐 결정이 보류되고 있다.

이런 사이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규모는 더욱 늘어나고 여타 분야의 물가압박 등도 더욱 커질 것이 예상되지만 총선이 1년 안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선택권도 좁아지고 있다. 

당장 전기 가스요금 2분기 인상의 지연부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당정(여당과 정부)이 전기·가스요금의 경우 원래 2분기 시작 전인 3월 말에 결정해야 하지만 물가압박 등을 감안,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면서 여전히 1분기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주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만큼 사실상 5월로 넘어간 셈이다.

원가가 오른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못 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40조원에 달한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누적된 적자를 채권 발행으로 메우면서 채권시장까지 왜곡되는 국면이다.

정부 내외부에선 당정이 이처럼 요금 인상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내년 총선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꼽고 있다. 연초 난방비 대란을 겪으며 정부가 이들 공기업의 자구책을 빌미로 결정 시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유류세 조정 정책도 걸림돌이다. 정부는 최근 휘발유 25%,경유·LPG부탄 37% 등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을 20%, 30%, 37%로 차례로 끌어올렸다. 올해 1월부터 휘발유만 인하율을 25%로 낮추면서 정상화 시동을 걸었지만 이번에 추가 정상화 대신 현행 유지를 선택한 것이다.

이는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정이 국가 재정 관점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인하율을 추가로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올해는 2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 동월 대비 15조7000억 원이나 부족하다. 60조 원 안팎의 초과 세수가 나왔던 2021·2022년처럼 세금을 쉽게 깎아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이 작년 한 해만 5조500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관점에서는 유류세 인하의 의미는 크다.

하지만 총선이 더 가까워지는 9월에는 정상화가 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의 문턱을 낮추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될 뻔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경제성 없는 선심성 사업을 더 쉽게 추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기재위 전체 회의 단계에서 일단 보류시켰다.

법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국가 재정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재정 준칙은 합의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유사한 사례로 분류된다.

지역 숙원사업이지만 예타를 면제하고 부족분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등 내용이 담긴 만큼 결국 국가 재정에 부담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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