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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분리배출…대덕구 13곳서 분리 안 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대덕구 13곳서 분리 안 돼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4.25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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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의 규정 숙지 부족
대전시 과태료 부과 0건
대전 대덕구 주택 밀집 지역에 있는 쓰레기 배출지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전 대덕구 주택 밀집 지역에 있는 쓰레기 배출지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시행 2년이 지났지만 대전시 일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여전히 분리 배출이 되지 않고 있다.

23일 대전 대덕구 주택 밀집 지역에 있는 쓰레기 배출지 13곳과 공공주택 8곳을 돌아본 결과 공공주택을 제외한 13곳은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환경부는 2020년 12월 25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라벨을 제거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모아 버리는 분리 배출제를 먼저 시작했으며 1년 뒤에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여전히 투명페트병과 일반페트병이 구분없이 쌓여있고 심지어 제거해야 하는 라벨지가 붙은 채로 버려지고 있었다.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의 한 주택에서 만난 A(60)씨는 “투명페트병은 가끔 가족 모임이 있을 때 탄산 음료병이 나오는게 전부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며 “플라스틱만 모아 버리면 다음 날 수거돼서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발표가 있은 지 2년여가 훌쩍 지났지만 페트병 분리 배출 규정에 대한 시민들의 숙지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는 분리 배출에 대한 안내와 홍보 등이 부족한 상황에 따른 것인데 실제 쓰레기 배출지 13곳을 둘러본 결과 관련 안내나 표시는 볼 수 없었다.

또한 부정확한 분리배출과 더불어, 제거돼야 하는 비닐 라벨로 인한 혼동도 발생하고 있었다. 지난 2019년 12월 25일부터 라벨을 제거할 수 있는 접착 형태로 변경해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모든 페트병은 라벨을 제거한 후 분리 배출해야 하고 접착제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일반페트병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특히 투명한 페트병이라도 비닐 라벨이 남아있을 경우 ‘이물질’로 분류, 재가공 과정상 장애물로 판별되기에 라벨을 떼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라벨이 깨끗이 제거되지 않는 페트병들이 남아있어 일반페트병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헷갈려하는 주민들이 있었다. 또 투명페트병이 소량이라서 분리배출장이 갖춰지지 않은 주택가의 경우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투명페트병에 대한 분리배출장이 갖춰진 공공주택에서도 제대로 분리를 하지 않거나 라벨을 제거하지 않는 입주민들이 있어 공공주택 내부 관리자들은 분류작업에 번거로움을 겪는 상황이다.

대전 대덕구 소재 한 아파트 경비원 B씨는 “분리배출장에 계속 안내문을 붙였더니 제대로 분리 배출하는 입주민들이 늘었다”며 “하지만 여전히 구분 없이 버리는 입주민들이 있어 벌금을 물지 않으려 단지마다 경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분리 배출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행령에 따라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을 하지 않을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이와 관련 대전시는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택 밀집 지역에 분리배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을 파악했다”며 “대전시와 각 자치구, 환경부와 연계해 단독주택, 공공주택 등 특별 점검 기간을 갖고 5월~6월 두 달 동안 점검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투명페트병을 분리 배출하게 되면 연 2만9000톤에서 10만 톤의 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수 있어 재활용 용기나, 의류, 가방, 신발 등으로 재탄생하는 등 높은 자원순환 효과를 목적으로 분리 배출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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