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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증권범죄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도입 속도
윤창현 의원, 증권범죄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도입 속도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5.08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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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가담자 10년간 계좌개설 금지 등 시장 퇴출
금융회사 및 상장회사 임원 선임도 금지 , 재직 중 임원도 직위해제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이 이번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가담자 10년간 계좌개설 금지 등 시장 퇴출 등 증권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에 속도낸다.

최근 SG(소시에테제네랄)발 주가폭락 사태로 막대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5년간(2017~202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 · 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으로 ▲미공개정보이용이 43.4%로 가장 높고 ▲부정거래가 29.6% ▲시세조종이 23.4% ▲시장질서교란이 3.6% 순인데 이중 과징금 등 ▲행정조치 없이 고발 · 통보만 한 경우가 93.6% 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고발 · 통보된 사건 대부분은 3대 불공정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되는 형사처벌만 가능하지만 검사의 낮은 기소율, 사법당국의 기대에 못 미치는 판결로 인해 시장참가자들은 실효적인 제재수단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하지만, 미국 · 캐나다 · 홍콩 등 해외 주요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경영참여 제한 등 여러 행정제재 수단을 함께 동원해 재발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형사처벌에만 의존하다 보니 재범 비율도 20% 전후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가 또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SG 발 주가폭락 사태를 계기로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고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제재수단을 다양화하여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윤창현 의원이 공개한 법안에는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시장질서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기타 모든 불공정거래 유형에 가담한 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대상 금융투자상품은 증권(주식, 주식관련 사채 등),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 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하며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포함된다.

윤창현 의원은 “증권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발과 형사처벌 위주의 평면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증권거래 금지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예방대책을 통해 제재수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어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며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제재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사실을 공표하고 상장사에게는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정기적인 공시의무를 부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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