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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마약 유통 등 불법 환경 강력 근절한다
청소년 유해업소·마약 유통 등 불법 환경 강력 근절한다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5.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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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여가부)
(자료=여가부)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정부가 청소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변종 유해업소와 마약류 등 불법 환경 조성 근절에 나선다.

10일 여가부에 따르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신변종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이 제20차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 유해업소’, ‘마약류’, ‘사이버 도박’, ‘사이버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5개 주제를 바탕으로 중점 추진한다.

특히 유해업소는 대부분이 개별 밀폐 공간으로 모텔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신분증 검사는 의무가 아니라 탈선 장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에 음식점·비디오방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변종업소 내 객실 잠금장치 외 침대, 욕실 등 설치를 금지하고, OTT 시청이 가능한 비디오방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한다. 룸카페의 경우 벽면과 출입문 일부를 외부에서도 볼 수 있게 투명하게 바꾸도록 한다.

이는 현재 인‧허가가 아닌 자유업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어 즉각적 대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마약류 등 불법 유통도 차단한다. 온라인 마약 구입 유도 게시글 차단을 위해 주 1~2회 진행되는 대면심의 대신 평일 기준 매일 실시하는 ‘서면전자심의’ 도입을 위한 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마약 중독재활센터는 기존 3곳에서 내년까지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가중처벌하고,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은 국립청소년디딤센터와 연계한 치유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박사이트와 사행심 조장 유해 광고는 운영자 활동 국가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 강화로 신속 예방한다. 올해부터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도박 중독을 진단해 위험군을 조기에 찾는다.

사이버 폭력 역시 사전 감지해 피해를 최소화 한다. 원스톱 온라인 지원 시스템(어울림앱)을 시범 운영하고, 폭력 의심 메시지 등 검색 시 부모에게 알려주는 ‘스마트안심드림앱’ 이용을 적극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SNS, 메타버스에서의 불법 음란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 해 환심형 성범죄(그루밍)에 노출되지 않게 막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발견 시엔 법정대리인의 요청없이도 선제적 삭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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