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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충남대 내포캠퍼스 이전 가시화…9월 중 개정령안 공포될 듯
[속보] 충남대 내포캠퍼스 이전 가시화…9월 중 개정령안 공포될 듯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5.11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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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 아닌 교육부 승인 거친 ‘주된 소재지’ 설치 가능
교육부-충남도-충남대, 입법예고 종료된 10일 관련 협의 진행
개정령안 공포 후 내포 지역 내 축산·해양 관련 대학 설립 전망
충남대학교 전경. (사진제공=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전경. (사진제공=충남대학교)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속보>=국립학교설치령 개정령안 입법예고가 10일 마무리됨에 따라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이전 추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본보 5월 9일자 1면 보도>

충남도와 충남대학교는 11일 전날 교육부에서 국립학교설치령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9월 1일경 교육부의 개정령안 공포 후 이전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치령 개정령안은 기존 특정된 지역에만 국립대학 설치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에서 교육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 ‘주된 소재지’에 대학 캠퍼스·시설 등의 설치를 할 수 있게 규제를 한층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대학의 타지 진출 규제를 풀되 사전에 대학이 기존 소재지 외의 지역에 캠퍼스 등을 설립하기 위한 충분한 요건을 갖췄는지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앞서 충남대학교의 경우 2017년부터 충남도와 협약을 맺은 뒤 내포캠퍼스 설립을 추진해왔고 지난해 12월에는 내포산업시설용지 사업계획을 홍성군으로부터 승인받아 홍북읍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산학 1~2블럭 내 부지 가운데 3217㎡를 확보했다. 

그러나 기존 설치령에서 제한하고 있던 충남대학교의 소재지가 대전과 세종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없어 내포 지역 내의 캠퍼스 설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충남대 정종율 기획처장은 “개정령안에서 명시하는 ‘주된 소재지’는 교육부의 심사·승인을 거친 지역을 의미한다”며 “지금은 아직 입법예고가 종료된 단계이고 교육부에서는 이르면 9월 1일에 개정령안 공포를 한 뒤 대학의 계획안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대는 내포신도시 내 산업부지를 확보해두고 연구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설치령이 공포되면 현재 충남도 내 니즈가 큰 축산, 해양 관련 학과가 포함된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는 식으로 방향을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가능성이 커지자 도와 도의회 등에선 이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충남도 공공기관유치단 관계자는 “제도적 장벽이 완전히 걷히고 충남대에서도 내포캠퍼스 이전에 의지를 보인다면 충남도에서는 이를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립학교설치령 개정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던 이종화 충남도의원도 “충남대학교는 당초 충남도민들이 모은 성금을 토대로 지어진 대학인데, 충남 내에 지어질 수 없다는 것은 모순된 현상이었다. 설치령이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니 정말 잘된 일”이라며 “충남대 내포캠퍼스 유치가 확정된다면 도의회에서도 이를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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