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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상반된 반응…“당연한 결과”, “단체행동 돌입”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상반된 반응…“당연한 결과”, “단체행동 돌입”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5.18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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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17일 예정된 총파업 유보
간호협회 단체행동, 규탄 집회 예고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에서 의견의 첨예한 상황이다. 왼쪽부터 간협과 의협. (사진제공=본사DB)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에서 의견의 첨예한 상황이다. 왼쪽부터 간협과 의협. (사진제공=본사DB)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관련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는 17일 예고됐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다만 대한간호협회는 1차 단체행동 돌입을 예고했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2년 여간 보건의료계에서 대립과 갈등이 일었던 법안이지만, 이 같은 대통령의 결정에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냈다.

이들은 지난 4월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의원급 등에서 진료시간을 단축하는 1, 2차 부분파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없었다면 대형병원 의료진과 전공의까지 참여하는 총파업이 17일 진행되면서,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거부권 행사에 따라 17일 계획했던 의료연대 총파업은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된다. 아직 간호법이 최종 폐기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원만한 법안 처리가 이뤄질 때까지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의료연대의 방침이다.

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 아닌 기득권 간호 세력의 이권을 위한 간호법안 폐기는 당연한 결과”라며,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인해 촉발된 갈등 중재를 위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비대위는 앞선 국무회의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요청과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입법 과정에서부터 다수가 부실 법안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1차 단체행동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공약인 만큼 대통령께 간호법 31개 조문을 정독해 줄 것을 부탁했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1차 간호사 단체행동 돌입을 알렸다.

또 간협은 여당과 정부가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시했다며, 이를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 배포 계획을 알렸다. 더불어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 등 단체행동을 통해 간호법이 국회에서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간협은 오는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집회를 예고했다. 간호사들은 연차 신청 후 집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앞서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 참여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간호사 98.6%가 동참의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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