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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불균형 심화에 ‘생활인구’ 도입 본격 추진한다
지역 간 불균형 심화에 ‘생활인구’ 도입 본격 추진한다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5.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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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인구 외 체류자도 지역 생활인구로 간주
올해 일부 인구감소지역 7곳 대상 시범 산정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직장인 A씨는 대전에 주민등록 주소를 뒀지만 실제로는 타 지역에서 생활한다. 평일에는 서울 내 직장으로 통근하고, 주말은 부산에 있는 부모님 댁에서 시간을 보낸다. 달에 한번은 양양에 방문해 서핑도 즐긴다. 이처럼 A씨는 대전의 주민등록인구인 동시에 서울, 부산, 양양의 생활인구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는 주민등록에 기재된 하나의 고정 주소에 초점을 두는 ‘주소 단수주의’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구와 소득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고른 발전을 위한 인구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반면 해외에서는 선도적으로 새로운 인구 개념 정책을 폈다. 특히 독일은 제2의 주소를 선택할 수 있는 ‘복수주소제’를 시행 중이다. 2개 주소지에 각각 지방세를 납부하는 대신 세액공제 및 임대료·왕복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편의도 돕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으로 생활인구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18일부터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한다.

‘생활인구’란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 유형을 반영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한 마디로 정주 인구뿐 아니라 지역 체류자까지 인구로 정의한다는 의미다.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자’,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보다 많은 자’,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신고 한 자’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다음으로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생활인구 산정 대상·내용·주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 산정 목록은 성별, 연령대별, 체류일수별, 내·외국인별 생활인구다.

올해는 일부 인구감소지역(7개)를 대상으로 시범 산정하고, 내년에는 전체 인구감소지역(89개)로 확대한다. 법무부, 통계청과도 협업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충청권에서는 충남 공주·금산·논산·보령·부여·서천·예산·청양·태안 등 9곳, 충북은 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제천 등 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중앙부처에서는 지자체가 생활인구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가령 청년 직장인의 방문이 잦은 곳은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거나 노년층이 다수인 지역에는 실버타운 건립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향후 시범 산정 결과 분석·보완 후, 인구감소지역 대상을 새롭게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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