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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받는다
내달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받는다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5.22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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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비 월 65만 원 중복 수급 가능
별도 심사 거쳐 생활‧학업‧건강 등 지원
한부모 양육비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비교. (자료=여가부)
한부모 양육비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비교. (자료=여가부)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B씨는 3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안면 마비가 왔고,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아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또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 생활비와 치료비가 충당이 되지 않고 있다. 나날이 빚만 쌓여갈 뿐이다. 최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은 회복됐지만, 정작 필요한 정책들은 규제가 많아 지원도 못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 B씨는 보호 사각지대를 촘촘히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내달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발굴하더라도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중복 지원 금지로 도움이 어려웠던 한계를 고려한 조치다.

실제 극히 제한된 정책으로 인해 괴리가 발생하면서 생활고 등 비극 사건이 잇따라 위기청소년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 때문에 현장 의견을 수렴해 중복 수급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21일 여가부에 따르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해 특별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적용, 보호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 지원 대상은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대상자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청소년이다. 지원 기간은 1년(필요 시 1년 연장)이며 학업 및 자립 지원은 3년까지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월 65만 원 이하 기초생계비, 연 200만 원 이하 건강비를 비롯해 월 30만 원 이하 학업·상담비, 법률비, 문화활동비 등이 지원된다.

별도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청소년은 생활·학업·건강 등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제공받아 생활 환경 개선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특별 지원 신청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아울러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

한편 여가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 2021년 9월부터 대상자 연령을 만 18세에서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24세까지로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폭넓은 서비스를위해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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