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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흡연’ 대전서도 갈등 일어
‘층간흡연’ 대전서도 갈등 일어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5.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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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일부 공동주택에서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대전시 일부 공동주택에서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심해지는 층간흡연으로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아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창문을 열려면 담배 냄새가 들어와 온 집안에 배인다. 층간 흡연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었다”고 호소했다.

최근 층간소음과 더불어 층간흡연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름 날씨에 창문을 개방하고 생활하는 가구가 늘면서 층간흡연 피해 호소가 늘고 있다.

또한 층간소음의 경우 데시벨 등 피해를 측정하는 법적 기준이 있지만 층간흡연은 이 같은 기준이 없다. 대부분 공동주택은 흡연구역이 있지만 일부 흡연자들이 지정구역을 이용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실내 흡연과 미세입자 거동 특성 연구’에 의하면 화장실에서 흡연할 경우, 환기구를 통해 위·아랫집으로 5분 이내로 냄새와 더불어 흡연 오염물질, 니코틴·미세먼지·중금속 등이 전파된다고 조사됐다.

대전 대덕구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1주일에 2~3회 차례 오후 8시경 흡연관련 민원이 반복돼 실내 흡연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방송이 송출된다. 다만 안내 방송이 나간 후 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창문을 통해 “담배 좀 그만펴라 냄새 난다”고 소리치는 경우도 들려온다.

층간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A씨는 “날이 갈수록 담배 냄새가 심해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해도 달라지지 않아 이사를 가야할지 고민이 된다”며 “겨울에는 환기가 어려워 걱정이었다면 여름엔 열어둔 창문으로 계속해 들어오는 담배냄새가 문제다, 어른들만 사는 곳이 아니고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서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대전 소재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카페에도 층간 흡연으로 인한 민원 사항이 다수 포착된다. 대부분 실내에서 흡연하는 사람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인 걸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 간접흡연의 방지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다만 실내 흡연을 제지 할 수 없고 개인 사유지에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규제나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흡연자 측 역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내에서 흡연하는 B씨는 “베란다에서 피우면 근처 층수로 직접 연기가 들어갈까 봐 화장실에서 피우고 있다”며 “피해가 있다는 말을 종종 듣긴 했지만, 외부로 나가기가 귀찮았다.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는 건 안타깝지만 내 편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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