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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미지급 양육비, 소송해도 받기 힘겹다 왜?
한부모 미지급 양육비, 소송해도 받기 힘겹다 왜?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5.30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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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국내 양육비 이행률 30% 후반~40% 초반 머물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대상 요건 동시 충족 한계
해외 주요국, 국가 대지급→채무자에 강제 징수
양육비이행관리원 경유 양육비 이행률.
양육비이행관리원 경유 양육비 이행률.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국내 양육비 실이행률이 지난해 40%에 그치면서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해외 선진 사례처럼 국가가 대신 지급한 뒤 강제 징수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의 정확한 양육비 이행률 통계는 전무하나, 양육비 이행관리기관 이용자의 정보를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자료를 보면 확약건수, 실이행건수 차례대로 2020년 2425건 중 965건(36.1%), 2021년 2602건 중 1400건(38.3%), 2022년 2273건 중 1343건(40.3%)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만 보더라도 절반도 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 때문에 한부모들에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실낱같은 희망이다. 이는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울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이행관리원이 9개월 간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기 상황이 지속될 시 최장 12개월까지 지원된다.

단, 이마저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야 하는 등 대상 요건의 총 5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해 까다롭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그렇다면 처벌 수단을 높이면 이행률이 높아지느냐, 그렇지도 않다. 앞서 ‘양육비이행법’ 제·개정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제21조의3), 출국금지(제21조의4), 명단공개(제21조의5) 규정이 마련됐고, 미지급행위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재(제27조제2항제2호)가 갖춰졌다.

이러한 수단 도입에도 실효성을 기대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타 국가와 비교할 때 이례적인 ‘감치명령’ 제도 때문인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조치 모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다.


더구나 이행강화 조치의 최종단계인 ‘감치판결’을 받는 자체가 난관이다. 양육비 채무자가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법원의 우편송달을 회피하면 감치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아 제재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여가부가 제출한 2015~2022년까지 양육비 이행 지속률(3개월 이상 지속되는 비율)을 파악한 결과, 이행건수는 9423건, 최소 3회 이상 지속건수는 5297건으로 절반을 조금 넘는 56.2%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양육비 채권자는 이행명령 결정에서부터 감치명령에 이르기까지 소송을 거친 후에도 양육비를 받게 될 것이라 확신할 수 없고, 빈곤과 질병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반면 해외에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기한 내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지원하고 있다.

우선 독일은 12세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데 한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은 별도 고려되지 않는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부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거주지가 불분명할 때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법률에 따라 양육비 청구권이 국가로 이전된다.

올해 1월 기준 0~5세 아동은 €187(약 25만9000원), 6~12세 아동은 €252(약 34만9000원), 12~17세의 아동에게는 €338(약 46만8000원)가 지급된다. 

스웨덴의 경우, 사회보험청에서 대신 지원하는 양육지원금을 실시하고 있다. 전혀 지급하지 않는 때를 비롯해 약속 금액보다 적을 때에도 신청할 수 있다. 보통 6주 이내 대지급 여부를 결정, 10일 내 지급되며 이후 매달 25일 정기 제공된다.


차등적으로 7세에 이르기 전까지는 월 SEK1673(약 21만 원), 7세~14세까지는 SEK1823(약 23만 원), 15세 이후에는 SEK2223(약 28만 원)이 지원된다. 일부만 지급돼 양육지원금을 신청했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

핀란드 역시 정부기관인 Kela(Kansaneläkelaitos)에서 올해 기준 월 EUR 186.97(약 26만3000원)을 지급한다. 가령 A아동의 양육비 약정 금액이 월 EUR 210(약 30만 원)인데 양육비가 미지급됐을 시, Kela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EUR 210을 전액 회수한 후 그 차액을 추가로 준다.

이로 볼 때, 국내와 해외의 양육비 사안은 양육부모의 빈곤이 요건이냐, 한부모의 경제적 곤란이 중점이냐에 차이가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는 절차 간소화는 물론 양육비 채무자와의 갈등, 소송에서의 심리적 부담을 겪지 않아도 되는 긍정적 기능이 있다.

이에 조사처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양육비 대지급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아동권리를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사·징수 권한 강화, 양육비 대지급 요건에서의 ‘정당한 사유’ 삭제 등의 입법 보완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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