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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민주노총, 노동법 개정 촉구·정권 퇴진 선포
대전민주노총, 노동법 개정 촉구·정권 퇴진 선포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6.01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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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31일 노동법 개정 촉구를 요구하고, 정권 퇴진운동을 벌였다.
대전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31일 노동법 개정 촉구를 요구하고, 정권 퇴진운동을 벌였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31일 노동법 개정 촉구를 요구하고, 정권 퇴진운동을 벌였다.

대전민주노총과 42개 종교,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이날 오전 11시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결성된 운동본부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역사회와 공동대응 하고자 결성했다.

또 노조는 국회 본회의상정을 앞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우려했다.


대전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자와 서민의 삶에는 관심과 책임감도 없는 정권,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정권”이라며 “지역에서 처음으로 깃발을 올려 노조법 2, 3조 개정이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대전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31일 노동법 개정 촉구를 요구하고, 정권 퇴진운동을 벌였다. (사진=손지유 기자)
같은 날 오후 2시 대전경찰청 앞에서는 대전민주노총 건설노조와 금속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등 800여 명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총력투쟁대회를 이어갔다.

이번 총력투쟁대회는 고(故) 양회동 노동자의 분신 항거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정부가 건설현장 5법 개정과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건설노조에 탄압을 자행하는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


더불어 69시간제가 반대에 부딪히자 공정채용법으로 노조를 무력화하고 노동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남기방 대전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장은 “노동자는 무거운 노동을 견디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현장의 악조건 속에서도 참아왔다”며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려 노동자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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