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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산차 세금 낮추지만...개소세 종료로 가격↑
7월부터 국산차 세금 낮추지만...개소세 종료로 가격↑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6.08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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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기재부 정책 엇박자
이달말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종료
7월부터 그랜저 36만원 증가
기준판매비율 심의회(사진=국세청)
기준판매비율 심의회(사진=국세청)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국산승용차의 세금 계산방식이 개선되면서 오는 7월부터 국산차 세금이 낮아진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됐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은 54만 원 인하된다.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 고시하고 7월부터 3년간 적용하게 된다.

승용자동차는 과세표준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시 과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국산차의 경우 제조단계 이후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가격에 세금이 부과돼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또한 같은 가격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아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 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4월 2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처음 개최해 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 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7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관련 세금이 줄어들고 소비자 판매가격도 내려간다.

각 사별 베스트셀러 기준을 살펴보면 현대자동차 그랜저는 54만 원 인하 효과가 있으며 기아 쏘렌트 52만 원, KG 토레스 41만 원, 지엠 트레일블레이저 33만 원, 르노 XM3 30만 원 순으로 세금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판매비율 심의회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교수, 학술연구단체, 세무대리인, 업계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했으며 기준판매비율의 적용 방법과 적용 범위 등을 결정하고 3년 임기로 운영한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까지 시행 중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기본 5% → 탄력 3.5%, 한도 100만 원) 제도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와 소비 여건 개선을 이유로 들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새롭게 시행돼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감소하게 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 특례 제도도 올해 계속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행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더라도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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