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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훈병원, '채용시험 부정' 주장 제기돼
대전보훈병원, '채용시험 부정' 주장 제기돼
  • 최영범 기자
  • 승인 2019.03.25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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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고지 없이 ‘인성검사’ 과락 2명 불합격... 합격자 중 1명이 직원 자녀
대전보훈병원 전경.
대전보훈병원 전경.

[충청게릴라뉴스=최영범 기자] 대전보훈병원이 정규직 직원 직원 채용과정에서 우수 성적자를 탈락시키고 직원 자녀를 부정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대전보훈병원은 채용공고에서 ‘인성검사’를 점수로 산정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고, 인성검사 과락을 이유로 2명을 불합격시켜 논란을 야기했다.

25일 자신의 딸이 부정채용으로 인해 탈락했다고 주장하는 A씨와 대전보훈병원 등에 따르면, 대전보훈병원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2일까지 보건직 치과위생사 정규직 채용시험을 실시했다. 시험은 필기시험, 인성검사, 면접 등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당초 채용 공고에는 필기 70점, 면접 3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만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안내됐다.

이에 보훈병원은 지난 2월 17일 필기시험을 거쳐,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19일 온라인 인성검사와 함께 22일 면접을 실시했다. 지원자 41명 중 면접에 오른 시험생은 15명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딸은 필기 시험과 면접 점수를 합산할 경우 전체 5등에 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의 딸은 인성검사에서 60점 이하를 받아 과락으로 불합격됐다. 이렇듯 필기와 면접 5등 안에 들고도 불합격 한 시험생은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후순위 성적을 받은 지원자가 합격했으며, 그중 1명이 직원의 자녀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우리 아이가 15명 중 필기 시험 3등을 했고 면접점수는 14등을 받았다. 그래도 종합적으로 5등 안에 들어 합격했다고 인사과장을 통해 들었다. 하지만 공고에 점수화를 명시 하지 않은 인성검사 점수로 인해 필기시험 1등인 시험생 1명과 우리 아이가 불합격 처리됐다” 고 말했다.

또 그는 "합격자 중 등수 안에 들지 않은 사람이 우리 애를 대신해 합격했는데 그 합격자 중 직원 자녀가 있었다. 이번 정규직 인사가 투명하게 진행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25일 대전보훈병원장과 서무과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보훈병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선 인성검사의 경우 꼭 공고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 이는 법에도 나와 있는 것"이라며 "제보자의 딸이 필기와 면접에서 종합적으로 5등을 했지만 인성검사에서 60점 미만이라 합격을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요즘 같은 시대에 공공기관에서 부정채용은 있을 수 없고, 이번 인사 역시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됐다.

특히 면접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원으로 구성해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했다"며 "직무관련자는 모두 배제했다. 직원의 딸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 같은 악의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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