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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티켓 지켜주세요"…'음식점 반려견' 분리 안돼 민원 잇따라
"펫티켓 지켜주세요"…'음식점 반려견' 분리 안돼 민원 잇따라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6.20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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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애견 카페가 아님에도, 강아지가 제지 없이 돌아다녀 방문하는 이들이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미지제공=클립아트코리아)
지난 15일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애견 카페가 아님에도, 강아지가 제지 없이 돌아다녀 방문하는 이들이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미지제공=클립아트코리아)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점심시간 회사 동료들과 대전 서구 소재의 한 카페를 방문한 A씨는 매장 내 돌아다니는 강아지를 보고 다른 카페로 발길을 돌렸다. A씨는 “애견 동반 카페도 아니었고 안내문도 못 봤는데 강아지가 유유히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평소에 강아지를 무서워해 피해 다니는데 카페에 동료들과 쉬러 들어가자 강아지가 반겨줘 무서워서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지난 15일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애견 카페가 아님에도, 강아지가 제지없이 돌아다녀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반려동물 1300만 시대에 도달해 펫팸족이라는 단어가 나온 만큼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높아졌다. 다만 펫팸족이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관련 정책이나 법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면 영업장과 업종 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분리·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음식 시설과 반려동물 시설을 완전히 구분해야 한다.

안내견과 같이 특수 목적 반려동물은 음식점 등 입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전의 해당 업소에 있는 강아지는 안내견이 아니었음에도 음식제조 공간을 돌아다니는데도 어떠한 안내나 제지가 없었다.

해당 업소를 같이 방문한 B씨는 “강아지가 음료를 제조하는 곳을 드나드는 모습을 보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다른 안내 문구가 없어서 들어갔는데 많이 당황했다”고 밝혔다.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C씨는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개인 집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이면서 애견 카페도 아닌데 강아지를 돌아다니게 방치하는 건 잘못된 것 같다”며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고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안내 없이 운영하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고 말했다.

이처럼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이 함께 사회적 공존을 만들어 가야 하지만, 단편적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전시 서구청 위생과에서는 음식점 내부에 반려동물이 돌아다닌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 즉시 해당 업소에 방문, 지도 점검을 진행했다.

박용준 대전시 서구청 위생과 주무관은 “업소 내부에서 음식을 제조하는 곳은 반려동물이 돌아다니면 안 된다”며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와 관련해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2025년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으로 음식점에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조리장·원료 보관창고 등 영업장 내 식품 취급시설이 있는 곳은 출입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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