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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만 나이’ 시행…술‧담배 구매 연령 동일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술‧담배 구매 연령 동일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6.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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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상 연령 현행과 같이 유지
건강행태조사서 청소년 음주율 늘어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면서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기준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과 함께, 청소년 보호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술‧담배 구매 연령이 유지되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보면 청소년(중1~고3) 흡연 행태는 2021년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개선됐던 음주 행태는 나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전국 800개 표본학교의 중·고등학생 5만1984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현황을 파악한 자료다.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음주한 청소년 분율은 지난 2020년 10.7%, 2021년 10.7%에서 2022년에는 13.0%로 2.3% 늘었다. 대전지역은 2021년 10.0%에서 2022년에 2.5% 늘어난 12.5%의 음주율을 보였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했을 때 둘 다 음주율이 늘었지만, 남학생 측이 다소 많은 음주를 하는 것이 확인됐다.

남학생의 음주율은 전년비 2.6% 늘어난 15.0%로 집계됐고, 여학생은 2.0% 증가한 10.9%를 기록했다.

다만 음주율과 달리 흡연율은 전년과 같거나 줄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담배(궐련)를 흡연한 청소년의 분율은 2021년과 2022년 모두 4.5%로 동일했다.

아울러 대전 지역에서는 청소년 흡연율이 줄고 있었는데, 2021년 4.6%에서 2020년에는 0.7% 감소한 3.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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