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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모바일로 쉽고 편하게”… 이르면 내년 하반기 발급 개시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쉽고 편하게”… 이르면 내년 하반기 발급 개시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6.28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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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골자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회 검토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발급 개시
(자료=행안부)
(자료=행안부)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앞으로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1월 모바일 공무원증, 지난해 7월 운전면허증, 국가보훈증이 먼저 개시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등록증과도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 증명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 계좌 개설 및 대출 신청 시에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스마트기기)에 암호화해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된다.

행안부는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들을 적용,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을 차단해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에 대비한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해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예정이다.

특히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성년 확인 시 생년월일만 제공 가능하고,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다.

한편 주민등록증 개정안이 시행(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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