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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경찰대 학부생팀, ‘법무부장관상’ 수상
아산 경찰대 학부생팀, ‘법무부장관상’ 수상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7.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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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전국 대학(원)생 대상
지난 4일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한 학부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지난 4일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한 학부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경찰대학은 지난 4일 재학 중인 학부생들이 지난 5월 법무부가 주관한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차를 맞는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법무 정책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수상 의견들은 향후 정책 추진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법무부 소관 법령 중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총 6개 법률 및 4개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공모하였다. 대회에는 총 89팀이 참가하여 참신성, 실현 가능성, 형식의 완결성, 개정 법령의 유용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경찰대학 학부생 강동윤(팀 대표, 법학과 4), 김한결(법학과 4), 박승민( 법학과 4), 최단영(행정학과 4), 이다현(법학과 3) 학생으로 구성된 학부생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을 대상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찰대 학부생 팀은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환급제도를 강화하고 과태료의 상한을 설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한편, 징수촉탁제도의 도입 및 체납자 납부 능력 파악과 제재 실효성 강화 등을 통한 과태료 제도 개선을 통해 ▲과태료 징수의 효과성 제고를 핵심 내용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경찰대학 서정범 법학과 교수는 “재학생들에게 법학을 교수하면서 다양한 질의에 대해 간단한 자문을 해주었는데, 훌륭한 성과를 이끌어낸 제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 며 소감을 밝혔다.

학부생들은 "행정법적 성격을 지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문제는 곧 경찰행정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보다 관심을 갖고 대회에 임하게 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미래경찰관으로서 앞으로도 주체적인 학습과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법률전문성을 갖추어 향후 경찰조직의 전문화에 일조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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