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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전동킥보드·휠 등 사용주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전동킥보드·휠 등 사용주의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7.06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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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8일 대전 대덕구 법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제공=대전소방청)
지난 6월 28일 대전 대덕구 법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제공=대전소방청)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지난 6월28일 대전 대덕구 법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관 신발장 안에서 발생한 화재로 내부 물품 일부가 피해를 입었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지난 2022년 6월25일에는 대전 유성구 어은동 소재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 보관 중이던 전동킥보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났다. 불은 전동킥보드를 태우고 현장에서 자체 진화됐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늘고 있다.

5일 소방청 집계 기준 PM으로 인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2018년 5건, 2019년 10건, 2020년 39건, 2021년 39건, 2022년 1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대전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한 화재(전동휠·자전거 제외)는 2021년 5건, 2022년 4건, 2023년 5월까지 2건이 발생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대부분 PM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가 폭발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배터리팩 내부에 수분이 유입돼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소방청은 대다수가 충전 중에 불이 났기에 충전 시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하고, 충전기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없는 곳에서 충전해야 한다 말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인화성 물질로 인해 불이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충전이 완료되면 빠르게 충전기에서 분리하는 것이 좋으며, 현관문·비상구·대피로 근처에서는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기에 충전을 금해야 한다. 아울러 취침 시간에도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 충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방청은 밝혔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이 완료되면 전원선을 바로 분리해야 한다”며 “가정에서 충전 시 대피로가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서 충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경석 경기 구리소방서 소방장은 지난 2021년 전국 화재조사 학술발표대회에서 ‘압력 셀을 활용한 전동킥보드에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재의 화재 위험성 분석기법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전동킥보드 화재 사례를 바탕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전동킥보드용 배터리를 조사한 결과 니켈·코발트·망간을 사용한 ‘3성 분계 양극재를 사용한 배터리’가 쓰인다는 게 확인됐다. 이 3성 분계 양극재에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열 안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런 문제 등을 통해 전동킥보드 사용 중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 가스 발생량이 증가해 열폭주를 가속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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