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1:09 (목)
최저임금 9860원 결정 2.5% 인상...직장인·자영업자 입장차 '극명'
최저임금 9860원 결정 2.5% 인상...직장인·자영업자 입장차 '극명'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7.19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임위, 밤샘 논의 끝 시급 9860원 결정
공익위원 중재안 9920원 민주노총 반대
근로자위원(안) 1만 원 무산
심의 기간 110일로 역대 최장
직장인 “물가 상승보다 낮아 불만”
자영업자 “엎친 데 덮친 격” 막막
주휴수당 적용 시급 1만1832원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사진=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사진=최저임금위원회)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 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근로자위원 측 최종안 1만 원(3.95% 인상)은 무산됐고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18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제14차 전원회의가 자정을 넘기며 15차 회의로 변경됐고,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밤샘 논의 끝에 19일 새벽 6시경 이같이 발표했다.

최임위는 노사측이 제시한 수정안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친 결과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9860원 17표, 근로자위원 측 1만 원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됐다.

이번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투표 결과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 측 안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근로자위원 1명은 구속 상태로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표결에 임했다.

이번 심의는 최초 요구안 대비 노사 간 격차를 줄이며 한때 요구안 합의 기대도 있었다. 공익위원 측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9920원(3.1% 인상)에 대해 사용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이 전원 찬성하기도 했다. 반면 근로자위원 측 8명 중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반대하며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0.6% 낮은 2.5% 인상에 그쳤다.

이번에 결정된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 시국인 2021년 1.5% 다음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또한 최저임금 심의 기간은 110일로 현행 방식이 적용된 2007년 이후 역대 최장기간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대전 직장인 A씨는 “일단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110일이라는 최장기간 심의로 도출한 결과가 맞는지 의문스럽다”며 “오랜기간 고생한 분들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물가 상승보다 못한 최저임금 인상에 실망스럽다. 최선이 안되면 차선책(중재안)이라도 받아들여야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반해 대전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매출 빼고 모든 것이 오른 것 같다. 코로나19가 끝나고 조금 나아지나 했더니 전기세에 각종 공과금 그리고 이번 폭우로 야채값까지 올랐다”며 “여기에 인건비도 오른다고 하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앞으로 장사는 어떻게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막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인상된 2024년 시급 986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최저임금은 시급 1만1832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