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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행안부,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7.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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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행전안전부 CI)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행전안전부 CI)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행정안전부는 24일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와 관련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앞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차로 모퉁이 5m 이내·버스정류소 10m 이내·횡단보도·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됐다.

이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했다.

특히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모든 국민이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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