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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일부 복도형 아파트 불법 개조…구청서 행정명령 통지
대전서 일부 복도형 아파트 불법 개조…구청서 행정명령 통지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7.25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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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구청 자진정비 기간·행정처분 통지
복도형 아파트 복도 끝 집에 설치된 중문
복도형 아파트 복도 끝 집에 설치된 중문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구청에서 복도형 아파트 중문 철거 관련, 행정명령 통지서를 받은 A씨(30)는 “복도를 편히 쓸 수 있단 생각에 설치했는데 불법일 줄 몰랐다. 또 철거하느라 비용만 들고 업자에게 따지기도 애매해 철거 업체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복도형 아파트의 복도 끝에 중문을 설치한 세대가 철거 관련 행정명령 통지서를 받으며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상반된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현재 대전지역에도 일부 복도형 아파트 복도의 끝 집에 중문을 설치해 사는 세대가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다. 또 오랜 기간 중문을 사용했던 터라 문제없이 살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더러 있다.

이사를 올 때 설치돼 있는 중문으로 집 앞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며 창고형식으로 활용해 유용하게 사용해왔던 B씨(35)는 구청에서 날아온 행정명령 통지서를 보고 의문이 들었다.

B씨는 “복도형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있어 전화해보니 그런 통지서는 날아오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이런 내용으로 통보받은 적이 없어 그냥 살아도 되나 싶었고, 다 같은 불법인데 왜 우리 아파트만 이런 통지서가 오는지 황당하다”고 전했다.

다만 중문 설치는 엄연한 불법이다. 공동주택관리법 35조 1~3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사업 계획에 따른 용도 외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허가 없이 중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로 나와 있다.

또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르면 피난 시설 및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실제 복도형 아파트를 개조해 사용하는 일부 세대에게 일부 자치구가 중문 철거와 관련 행정명령 통지서가 통보되기도 했다.

구청 관계자는 “엄연한 불법 건축물로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가 나간 상태이며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시 시정요구, 시정촉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그 후 변화가 없으면 사법기관을 통해 고발 처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이 개조한 모든 세대의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구청에서 동일하게 진행되는 사안이 아니기에 중문 철거와 관련 행정명령 통지서가 통보를 받은 입주민과 아닌 세대의 의견은 대립했다.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C씨(56)는 “불법이면 하지 말아야지 다른 아파트랑 상관없이 진행돼야 할 부분”이라며 “소방시설이나 불이 났을 때도 생각하고 복도는 공유물인데 장악하고 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특히 일부 중문을 설치한 세대 중 복도형 아파트 끝 집이라 비상계단이나 소화전이 없기에 상관없다고 주장하지만, 소방대원들이 활동하는 구역인 복도에 중문을 설치 시 불법 건축물을 증축·개조한 자체가 문제이기에 잘못된 주장이다.

대전유성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며 “화재는 어떤 식으로 번질지 모르는 일이라 항상 화재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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