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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90% 분노했다”…전교조, 초등교사 극단선택에 13개 대책안 발표
“교사 90% 분노했다”…전교조, 초등교사 극단선택에 13개 대책안 발표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7.26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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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교사가 ‘부적응 학생 생활 지도’에 가장 어려움 겪어
전교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3대 과제 제시
25일 대전교육청 앞 마련된 초등교사 추모소.
25일 대전교육청 앞 마련된 초등교사 추모소.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최근 서울의 초등교사가 극단선택을 한 이후, 많은 교사들이 분노와 무력감, 우울 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교육당국에 ‘교권보장 대책’을 제안하고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1만4450명을 대상으로 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됐다.

먼저 이번 초등교사의 사망 이후 감정에 관한 질문에서 교사들은 분노의 감정(87.5%)을 가장 많이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무력감(75.1%), 미안함(68%), 우울(61.1%), 자괴감(59.2%), 불안(44.0%)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교육활동 중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항목의 1순위는 부적응 학생 생활 지도(95.3%)였다. 과중한 업무(87.1%), 학교 공동체의 지지 및 보호 체계 부재(84.1%),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81.6%)이 뒤를 이었다.

더불어 학부모 민원 발생 시 경험했던 지원에 대해서는 동료 교사들의 지원(65.2%)을 가장 높게 뽑았다. 다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28.6%)는 대답이 두 번째로, 그 외 학교 관리자(21.4%), 교원단체나 노조(18.2%) 순이었다.

특히 민원에 대한 지원 부문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이 1.8%에 불과했다. 이어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부와 교육청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95.5%의 교사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답하면서, 현장 교사들이 교육부와 교육청에 기댈 수 없는 상황임이 드러났다.

민원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대책도 조사됐다. 그 중 ‘교권 침해 사안 교육감 고발 의무 법제화 등 가해자 처벌 강화’(63.9%)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학부모 인식 제고와 교육 및 서약서 등의 확인 절차’(45.9%), ‘관리자가 직접 민원에 대응하는 방안’(45.6%)이 이어졌다.

이같이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고충을 겪는 가운데, 전교조는 이를 종합해 ‘악성 민원 근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권 침해 학교장책임제 실현’이라는 3대 과제를 제시하고 13개 대책안을 내놓기도 했다.

마련된 대책안은 ‘심각한 악성 민원인에 대한 교육감 고발제도 도입’,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에 대한 학부모 교육과 서약서 등 확인 절차 도입’, ‘교육부 고시에 교사의 생활지도권 구체적 명시’ 등 교권침해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이 있다.

또 이들은 아동학대사안 처리과정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도 요구했는데, ‘아동학대범죄 기준에 정당한 교육활동을 예외 조항으로 명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적정성 여부 의견 청취 필수’ 등이 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 보장을 위해 학교내 별도 공간 마련과 적절한 인력 배치 지원’ 등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지원구조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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