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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 기각... 업무복귀
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 기각... 업무복귀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7.26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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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헌법상 의무 위반 아냐...이태원 참사, 특정인 원인 아닌 총체적 결과"
여야 정치권 셉법 갈려...與 "비판 받아야"vs 野"특별법으로 책임 가려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167일만에 개시된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9명 정원일치로 기각, 이장관은 다시 업무에 복귀하데 됐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167일만에 개시된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9명 정원일치로 기각, 이장관은 다시 업무에 복귀하데 됐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국회탄핵소추안을 9명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로써 그동안 공백상태였던 행안부장관직에 이상민 현 장관이 167일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회가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는 국회가 지난 2월8일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지 5개월여 만인 167일째로 이태원 참사 발생시점으로는 269일 만이다.

당시 국회는 이 장관이 “늑장 대응을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자로서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헌재는 "헌법상 의무 위반 아니며 이 장관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탄핵사유로 보기 어렵고 이태원 참사가 특정인 원인 아닌 총체적 결과"라는 점을 들어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판결문에서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다"며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69일 만에 나온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여야 정치권 셉법 갈려...與 "비판 받아야"vs 野"특별법으로 책임 가려야"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여야는 정치적 셈법이 갈리면서 이를 두고 더욱 치열한 책임다툼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과정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공세를 예고했고, 민주당은 역공 차단과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노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중요한 재난의 핵심부처를 공백사태에 빠뜨리게하면서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민주당이 정치적 탄핵이라는 무리한 시도를 하는 등 국회 다수의석을 이유로 더 이상의 행정부 무력화 추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탄핵소추 헌법·법률 위반한 거대야당 횡포라는 판결 선고"라며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애시당초 이태원 참사로 인한 정치·도의·법적 책임을 지라는 차원의 탄핵소추라는 점을 들어 탄핵추진이 무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사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론에 따라 여러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역풍보다는 유가족의 아픔과 진실규명을 못 한 것에 대한 굉장한 자책과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6개월 후에 반드시 통과돼 제대로 된 사실조사와 진상규명, 이를 통한 유가족의 피해 회복을 더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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