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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대전서 최초 사례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대전서 최초 사례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8.18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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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2013년 사이 음주운전 3번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상태
대전에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또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적발돼 대전경찰청 최초로 차량 압수가 진행됐다. (사진제공=대전경찰청)
대전에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또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적발돼 대전경찰청 최초로 차량 압수가 진행됐다. (사진제공=대전경찰청)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에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또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적발돼 대전경찰청 최초로 차량 압수가 진행됐다.

17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20분경 대전 서구에서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 상태였으며, 무보험 화물차량을 운전했다. 특히 A씨가 지난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음주 전과 3건이 있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재범 근절과 교통 사망사고 예방의 목적으로 대전권 최초로 시행된 사례로 음주 운전자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차량 압수 조치로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 예방에 큰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된다”며 “다시 한번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서부경찰서는 관내 교통 사망사고 발생이 증가하면서 교통안전 확보와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특별교통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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