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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소비자들 한숨 덜어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소비자들 한숨 덜어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8.18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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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탄력세율 유지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인하 효과
국내·외 유가 증가세 반영
기획재정부는 17일 8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이로 인해 휘발유 25%, 경유 37%의 할인율이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8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이로 인해 휘발유 25%, 경유 37%의 할인율이 유지된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오는 8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기간이 2개월 연장돼 고물가에 시름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줄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과 운용의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하 기간 연장으로 인해 휘발유는 25%(205원/ℓ) 인하된 615원/ℓ, 경유는 37%(212원/ℓ) 인하된 369원/ℓ의 유류세가 유지된다.

당초 국내 소비자물가, 국내유가 안정화, 상반기 세수 부족 이유로 유류세 인하는 8월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7주 연속 상승하고 국내유가도 5주 연속 상승하자 국민 가계에 부담이 될 것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했다.

다만 이번 국내·외 유가 상승이 장기적으로 계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해 단기간인 2개월만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결정은 최근 국내·외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종합적인 상황을 살피며 10월 이후 유류세 인하 기간 종료 여부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에서 개인택시를 하는 A 씨는 “얼핏 적은 돈인 것 같지만 택시, 트럭 등 차량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름값이 완전히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계속 인하 기간이 유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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