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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교권’ 강화…수업 방해 학생 휴대전화 압수·교실 퇴출
2학기부터 ‘교권’ 강화…수업 방해 학생 휴대전화 압수·교실 퇴출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8.18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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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 발표
물지적 제지, 학생 분리 등 내용 담겨
빈 교실 풍경.
빈 교실 풍경.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앞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통제 권한이 강화된다.

17일 오전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는 학생생활지도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이 담겼으며 오는 2학기인 9월 1일 시행된다.

이번 고시의 핵심은 교사의 지도권 강화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지도 방식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주의뿐 아니라 학생이 불응할 시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게 됐다.

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교사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소지가 의심되면 조사할 수 있고, 긴급 상황 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가 가능해진다.

특히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학부모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해, 앞으로 학부모는 상담을 원할 경우 사전에 일시와 방법 등을 상호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사는 사전 협의가 없는 상담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과 협박 등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고시는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요구와 국정과제인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고,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앞선 지난 7월에는 서울 서이초 신규 교사가 극단선택을 했는데, 원인 중 하나로 다수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있기도 했다. 이에 대전교사노조를 비롯한 전국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제기해왔다.

대전의 교사들도 교권침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전의 한 교사는 “학생이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하지 말라고 지도하자 책상에 미친X이라는 말을 썼다. 또 친구들과 제 외모를 비하하는 말과 별명을 스케치북에 쓰고 책상에 올려놓고 갔다”고 설문에서 밝힌 바 있다.

오는 2학기부터는 이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고, 수업 방해 학생으로 판단될 때 교실 내부 또는 외부로 분리가 가능해졌다.

다만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도 존중해, 교사의 지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교장에게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갖추면서 고시(안)의 균형을 갖췄다.

아울러 유치원의 경우도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이 별도로 마련됐다. 이에 보호자의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침해행위 발생 시 해당 원아에 대한 출석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1일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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