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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사무장 병원 체납자 꼼짝마!
건보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사무장 병원 체납자 꼼짝마!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8.23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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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체납자 '무한 추적 징수시스템'가동
건강보험공단 세종 대전지역본부 조감도.[사진=대전건보]
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조감도.[사진=건보]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23일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에 대한 '무한 추적 징수시스템'을 2023년 3월부터 가동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은 속칭 ‘사무장 병원(약국)’이라 불리는데 보통 의사(약사)가 아닌 사무장이 의사(약사)를 고용하고, 의사(약사)의 이름을 빌려 불법적으로 병‧의원(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장 병원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 등의 위법행위로 보건의료질서를 어지럽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재정 누수의 주범이다.

공단은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간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들의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에 대한 '무한 추적 징수시스템'을 가동해 체납자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체납자의 은닉재산과 소득을 찾아내기 위한 57수색대(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에서 착안하여 명명)를 운영하며 현장징수,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영치금 추심,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인적사항 공개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는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여 현금‧명품‧귀금속‧유가증권 등을 현장에서 압수키도 했다.

정일만 본부장은 “체납자의 재산 은닉 사실을 신고한 경우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밝히며, “사무장 병원 근절과 공정가치 실현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무한 추적 징수를 계속하여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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