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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아파트外 GS건설 83곳 건설현장 콘크리트 강도·철근 문제없어
검단아파트外 GS건설 83곳 건설현장 콘크리트 강도·철근 문제없어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8.28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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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아파트 ‘철근 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추진
국토부.
국토부.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주재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통해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검단아파트 외 GS건설 83곳의 건설현장 조사결과 콘크리트 강도 및 철근 누락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GS건설의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추진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드러난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로 촉발됐다. 또한 건설사업관리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과 설계업체 등록취소가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GS건설 컨소시엄의 불성실 안전 점검 수행으로 서울시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6개월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린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더불어 관계 전문 기술자에 대해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국토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최종 결정까지는 3~5개월이 소요된다.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에 서울시가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이번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GS건설이 공사 중인 현장 83곳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했으며 철근 누락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GS건설은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전국의 건설 중인 현장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국토부가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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