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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범죄 예고글’ 게시자에 공권력 낭비 혈세 배상 청구한다
앞으로 ‘범죄 예고글’ 게시자에 공권력 낭비 혈세 배상 청구한다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8.30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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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기준 관련 적발 게시글 총 476건 달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예정
‘공중협박죄’ 신설 형법 개정도 추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앞으로 ‘흉기 난동 예고’ 게시글 작성자에게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될 전망이다.

최근 들어 인터넷 등 SNS상에 일련의 사건들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혈세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적정한 공권력 행사가 방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선 이 같은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으로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SNS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으로 진단하고 있다.

특히 글을 작성한 뒤 삭제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점도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밝힌 흉기 난동 등 예고글 발견 건수는 지난 28일 오전 9시 기준 총 476건에 달하며 이 중 작성자 235명은 검거, 23명은 구속됐다.

실제로는 흉기 난동 등의 범죄 사안을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뿐만 아니라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인터넷을 우회해 접속해도 경찰에서 IP를 추적, 혐의자를 체포하고 있으며 흉기를 준비한 정황 등이 드러나면 살인예비죄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받게 된다.

또한 법원에서도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 등 활동을 했을 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제기, 공권력 낭비로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 자체가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 관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단이다. 

한편 정부는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각 지자체와 협업해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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