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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0km 스쿨존’ 밤 9시부터 완화된다
‘시속 30km 스쿨존’ 밤 9시부터 완화된다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8.30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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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일부터 최대 50km로 상향
심야시간대 점멸신호 확대도
대전 유성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대전 유성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9월 1일부터 밤 시간대에는 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km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29일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의 경우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속도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간선 도로상에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40~50㎞로 상향한다.

다만 현재 시속 40~50㎞로 제한속도를 운영 중인 스쿨존(전국 10%)은 등하교 시간대엔 시속 30㎞로 하향 조정한다. 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신호체계 효율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이 적은 지역에 대한 심야시간대(0~5시)에 점멸신호가 확대된다.

더불어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한다. 아울러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 단속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음주운전 등 안전 위협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보호구역 시간제 운영을 찬성하는 비율이 7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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