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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고1 학폭가해 학생, 대입서 불이익 받는다
現 고1 학폭가해 학생, 대입서 불이익 받는다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8.31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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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가해 의무 반영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조치 사항을 필수 반영해야 한다. 사진은 2024학년도 수능 접수 안내문으로 기사와 무관.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조치 사항을 필수 반영해야 한다. 사진은 2024학년도 수능 접수 안내문으로 기사와 무관.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중 학폭 가해 학생은 수시와 정시 등 대입전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을 거쳐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올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사실상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되는 것으로, 반영 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에 학폭 조치 사항 기재만으로 지원 자격을 배제하는 학교가 나올 전망이며, 특히 중요한 덕목으로 ‘인성’이 강조되는 교대, 사범대의 경우 이러한 방안을 엄격히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학폭 조치 사항 유형별로 감점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다. 1호부터 9호까지 다양한 학폭 조치 중,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하지 않되 중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 폭을 차등해서 부여하거나 서류평가에서 등급을 강등시키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능 점수 100%를 반영하는 정시 전형에서도, 학폭 조치가 기재된 학생에 대해서는 수능 성적에서 일정 점수를 깎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대학이 검정고시생의 학폭 조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대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퇴를 하는 등, 제도를 악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생부 학폭 조치 사항이 삭제되기에, 재수생과 고3 수험생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소년법상 보호 처분, 범죄 경력 역시 학폭 조치처럼 대입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교육부와 대교협은 “학폭예방법, 소년법은 근거법의 규율 목적·대상이 같다고 보기 어렵기에 소년법상 처분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각 대학은 이번 기본사항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내년 4월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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