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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갚기 위해 1500만 원 상당 귀금속 절취한 30대 男 구속
사채 갚기 위해 1500만 원 상당 귀금속 절취한 30대 男 구속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8.31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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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빚 독촉에 시달리다 영업을 마친 금은방을 털어 금품을 절취하는 A씨의 모습. (사진제공=대전경찰청)
대전에서 빚 독촉에 시달리다 영업을 마친 금은방을 털어 금품을 절취하는 A씨의 모습. (사진제공=대전경찰청)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에서 빚 독촉에 시달리다 영업을 마친 금은방을 털어 금품을 절취하고 달아난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9시경 사채를 갚기 위해 건물 상가 안에 있던 금은방에서 약 1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14점을 절취한 피의자 A씨(31)를 지난 17일 검거‧구속했다.

A씨는 카드값과 빚(사채) 독촉에 시달리자 위치를 알아뒀던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 금은방은 귀금속 매대가 건물 내에 오픈돼 있어 경비가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시정되지 않은 진열대 안에 있던 약 1500만 원 상당의 14K, 18K 등 귀금속 14점을 훔쳤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 후 현장 주변 CCTV 80여 개를 추적, 범행 후 도보로 도주한 점과 지하철 탑승하며 선불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지하철 16회를 탑승한 이동 경로를 추적해 주거지를 압축한 후 인근 주민들을 탐문, 주거지 확인한 후 피의자 특정했다.

또한 범행 이후 2일간 귀가하지 않아 피의자 주거지 주변에서 계속 잠복하던 중 지난 17일 오후 7시경 집에 들어오는 A씨를 발견하고 격투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현재 귀금속을 판매해 현금화한 110여만 원을 전액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준 상태로 피해자에게 매장 내 잠금장치를 철저히 관리해 사후에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했다.

대전유성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 A씨는 카드값과 사채를 돌려막기 위해 범행을 한 것이라며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며 “피해자에게 돌려준 현금 이외 귀금속에 대한 추가 진술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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