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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9월 15일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 버스비 무료화 준비 순조"
대전시 "9월 15일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 버스비 무료화 준비 순조"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9.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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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절반 이상 무임교통카드 신청 마쳐…생일 지나면 바로 신청 가능
승·하차 시 태그 해야…부정 사용땐 1년간 시용 중지·운임 30배 부과금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충남일보 심영운 기자] 대전시는 오는 15일부터 시행하는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와 관련해 노인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6일 시에 따르면 노인 무임교통카드는 지난달 16일부터 구별 순회, 하나은행, 모바일 접수 등을 통해 이달 4일 기준 15만2034명 중 8만4451명(55.55%)이 신청했으며, 기존 도시철도 교통복지카드 발급률(누적 기준 46%, 도입 초기 18%)에 비해 높은 수치다.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는 이장우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이다. 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올해 2월 ‘대전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6월엔 제1회 추경예산에서 시스템 구축 및 노인 교통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37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무임교통카드 구별 순회 신청에 노인들이 집중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나은행과 동시 접수를 하는 것으로 접수장소를 확대한 바 있다.

무임교통카드는 대전에서 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1)를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임교통카드는 앞으로도 하나은행에서 계속 접수할 수 있으며, 만 70세가 되는 노인의 경우 생일이 지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지참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본인 명의 통장(하나, 농협(단위농협, 축협 포함), 신한, 국민, 우리, 기업, SC제일, 부산)이며 해당되는 통장이 없는 경우 신청장소에서 통장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 시 실물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바일페이 등으로 사용하면 환급받을 수 없다. 또 승·하차 시 태그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요금은 개인이 부담한다. 이와 함께 무임교통카드는 대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세종·계룡·옥천(607번)지역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요금이 부과된다.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현재는 버스 승차 태그 시 일반·청소년·어린이 모두 “감사합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 시는 오는 15일부턴 노인은 “고맙습니다”, 일반인은 “감사합니다”, 청소년·어린이는 “사랑합니다”로 안내 음성을 변경해 부정 사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여기에 타인 사용 등 부정행위 적발 땐 1년간 사용이 중지되며,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시외로 전출 시 무임교통카드 사용이 중지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시 콜센터 또는 버스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현덕 교통건설국장은 “9월 15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막바지 점검 중”이라며 “앞으로 어르신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시민을 대상으로 카드 발급과 관련된 보이스피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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