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1:09 (목)
대전교사 가해 학부모 신상 폭로 SNS 등장… 자녀 얼굴까지 공개
대전교사 가해 학부모 신상 폭로 SNS 등장… 자녀 얼굴까지 공개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9.12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팔로워 6500명 넘어서, 옹호 반응 다수
개인정보 공개 등 2차피해 우려도 나와
대전교사 가해 학부모 신상이 공개된 SNS 갈무리.
대전교사 가해 학부모 신상이 공개된 SNS 갈무리.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린 초등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생기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의 시즌2(약칭)라는 계정에는,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해왔다고 알려진 학부모들의 신상이 게시됐다. 학부모들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 직업, 사업장 등 내용이 담긴 게시물이 다수 확인됐다.

특히 10일 7800여명의 팔로워를 보유하던 시즌1 계정이 인스타그램으로부터 일시 차단됐지만, 계정 관리자는 즉시 시즌2 계정을 생성했다. 이 계정 팔로워는 11일 오후 5시10분 기준 6700여명을 넘어서며 빠르게 늘고 있다.

본인을 만 10세라고 소개한 계정 관리자는 앞선 계정에서 ‘24년 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라고 소개 글을 게시한 바 있다. 현 계정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학부모들의 신상이 적혀 있다.

최근 대전 초등교사 사건에 공분했던 누리꾼들은 대부분 관리자를 옹호하는 반응이다. “정의구현 응원한다”, “똑 부러진다”, “어른들도 못하는걸 하다니 대단하다”, “영웅은 난세에 나온다”는 등 지지하는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다.

다만 가해자로 추정되는 학부모 신상뿐 아니라, 초등 저학년으로 보이는 자녀 사진까지 게시되는 등 개인정보가 담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또 격한 어투를 사용한 게시글에 반감을 보이는 일부 누리꾼도 있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관리자는 본인은 만 10세 촉법소년이기에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법이 두렵지 않고, 어른이 무섭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리자는 “지금도 교육현장에서 교권 침해를 받으며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로 고소당하신 선생님들의 억울한 희생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모두가 도울 것. 절대 삶을 놓지 말고, 부디 가족들을 생각해달라”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교육현장에서 고통받는 선생님들을 살리자”고 교권 보호를 호소했다.

아울러 국제아동권리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최근 대전에서 숨진 교사의 학생 지도 과정에 ‘정서학대’ 의견을 낸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해당 단체에 후원을 이어오던 누리꾼 사이에서 후원을 해지하자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초등교사 A씨가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이틀 만인 7일 밤 숨졌다. 이에 직·간접 가해자로 지목된 단체 또는 개인이 지탄받는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