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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시행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시행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9.21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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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중개대상물 세부기준’ 시행
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집중 모니터링 강화
국토부.
국토부.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중개플랫폼’에는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이 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내년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 50만 원, 허위・거짓, 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올해 말까지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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