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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뇌물 받은 대전 경찰 간부…불구속 송치
피의자에게 뇌물 받은 대전 경찰 간부…불구속 송치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9.21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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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뇌물을 받아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현직 대전지역 경찰 간부가 불구속 송치됐다. (사진=본사DB)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아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현직 대전지역 경찰 간부가 불구속 송치됐다. (사진=본사DB)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아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현직 대전지역 경찰 간부가 불구속 송치됐다.

2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감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경찰이 수사하고 있던 사이버 사건과 관련, 사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B씨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제공하려 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녹취록 등을 분석하던 도중 이러한 정황을 발견하고 A씨에 대해 수사 감찰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사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뇌물을 받은 정황은 드러났다.

다만 경찰조사에서 A씨는“ 뇌물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됐으며, A씨의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된 상태이다.

경찰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A씨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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