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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60대 징역 15년 구형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60대 징역 15년 구형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9.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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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처벌 사법부가 경종 울려야"
유족 "엄벌 처해달라"
대전 서구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직 공무원 A씨(66)에게 검찰이 15년을 구형했다.
대전 서구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직 공무원 A씨(66)에게 검찰이 15년을 구형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 서구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직 공무원 A씨(66)에게 검찰이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0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위험 운전 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A씨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자식을 잃은 슬픔은 창자가 끊어지거나 눈이 머는 것 같은 고통”이라며 “유가족이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해 수차례 진술하고 공탁금을 거부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이유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를 본 다른 아동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피해 입었다”며 “대전에서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한 후 수원에서 8살 아이가 숨지는 등 무고한 피해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각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는 발생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음주운전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경종을 울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에 변론을 생략할까 고민했다”며 “반성한다는 말도 변명이 될 수 있지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 드릴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변론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모든 피해자와 가족 등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모든 죄를 달게 받고 속죄하겠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B양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진술할 기회를 제공했다.

피해 아동 B양의 오빠는 “사고 직후 바로 사과는 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자신의 살 길을 찾았다”며 “같은 말을 반복하는 사죄문은 우리 가족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B양의 모친은 “이 법정에서 내 딸을 죽인 사람의 변명을 듣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으며, 죽지 못해 사는 우릴 앞에 두고 어떻게 죽음을 논할 수 있냐"며 "사과는 받고 싶지 않다. 엄벌에 처해달라”고 오열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0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경 대전 서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스쿨존 내에서 시속 42㎞ 이상의 속도로 돌진해 인도를 걷고 있던 4명의 아이를 덮쳐 한 명의 아이를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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