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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립수당’ 월 50만 원… ‘자기돌봄비’는 연 200만 원 지급
내년부터 ‘자립수당’ 월 50만 원… ‘자기돌봄비’는 연 200만 원 지급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9.21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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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취약계층 청년 대상 ‘원스톱 지원사업’ 시범 운영
자립지원 전담인력 기존 180명→230명 확대
정신건강검진 항목도 추가… 주기 10년→2년 단축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내년부터 가족돌봄·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원스톱 통합 지원사업’이 시범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확정했다. 특히 그간 일자리와 취·창업 지원에 집중돼 있던 점을 개선, 자기회복부터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소득이 낮은 가족돌봄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 가족돌봄 청년 자조 모임 활동도 운영하는데, 각자의 돌봄 경험 공유를 비롯해 간병 노하우 습득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나아가 심리·정서적으로 지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원되는 자립수당은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보호 종료 때 일시금으로 제공하는 자립 정착금 역시 지자체와 협의해 지급급액 인상을 검토한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올해 180명에서 내년 230명으로, 사례관리 지원 목표 대상자는 올해 2000명에서 내년 2750명까지 확대한다.

고립·은둔 청년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거나, 주저하는 특성을 고려해 커뮤니티, 전화·문자 상담 등 각종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문턱을 최대한 낮춘다. 또 청년 본인 외에 지역 인적 안전망 등 주변인으로부터도 대상자 파악 및 신청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특히 고립·은둔 척도 측정 도구 등을 바탕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정신·심리·건강 상태 등을 살핀다. 더불어 사례관리사와의 상담을 거친 뒤 취업 욕구 및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에도 연계해 지원한다.

청년 정신건강검진도 확대 개편한다. 검진 항목을 기존 우울증뿐 아니라 조현병, 조울증도 추가하며 검진 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결과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청년은 정신건강의학과 및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안내·연계해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을 늘리고, 청년 기초수급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때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새 미만까지로 확대해 자립을 뒷받침한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시범 사업을 토대로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수요에 기반한 지원모델을 만들어 향후 적극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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