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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25일 본회의 불발될듯… '체포안 후폭풍'에 10월로 넘길 듯
국회세종의사당, 25일 본회의 불발될듯… '체포안 후폭풍'에 10월로 넘길 듯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9.25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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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野원내대표 선출 뒤 일정 다시 정해야…10월 첫주 넘기면 장기공백 우려
국회규칙 포함 대법원장 동의안 등도 밀려...이 대표 영장실질심사 결과도 변수
지방분권세종회의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지방분권세종회의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우여곡절 끝에 25일 본회의 처리를 예상했던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이번달을 넘기게 될 전망이다. 

당초 25일 본회의 처리를 예상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폭풍으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25일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무산된 탓이다.

이에따라 26일 민주당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구성된 후라야 여야간 협의후 본회의 일정이 잡힐 계획으로 국민의힘은 10월 초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 재구성과 이재명 대표의 26일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것이 예상되면서 이 역시 장담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본회의가 열리지 못할 경우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대법원장 임명동의 불발로 장기공백이 우려된데다  머그샷법·보호출산제법 등 법안처리도 밀려 국정공백도 우려된다.

22일 여야에 따르면 여야는 애초 올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할 때 필요한 경우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현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만료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난 21일 본회의와 별도로 추가 본회의를 열 여지를 남긴 것이었다.

특히 여야는 전날 본회의 전 안건 협의를 하면서 25일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나머지 부수 법안들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예기치 못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사퇴가 뒤따르면서 국회 일정이 '올스톱'된 상태로 이어진 26일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남아 비상이 걸린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이 변수가 되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당장 안건 협의할 야당 원내대표부가 공석이 된 상태가 원인으로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은 26일 예정이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이다. 26일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된 후 여야가 추석 연휴를 전후로 협상을 벌여 10월에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면 최소 한 달여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내달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가 에정돼 있어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4∼6일 사이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11월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전날 본회의에 부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공개법', 익명 산모도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 등 주요 법안들의 처리도 기약 없이 밀리게 됐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총 98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이 패닉에 빠지면서 '교권보호 4법'을 비롯한 8건만 처리하는 데 그쳤다.

한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규정한 국회법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 표결절차만 남겨 둔 상태로 법안처리 98개 중 89번째로 본회의에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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