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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으로 숨진 대전 교사 유족, 학부모·교장 등 10명 고소
‘악성민원’으로 숨진 대전 교사 유족, 학부모·교장 등 10명 고소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10.06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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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8명 특정,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등 혐의 주장
유족 “사적 제재 아닌 정의로운 법의 심판 내려주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A씨의 유족.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A씨의 유족.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지난달 악성 민원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 초등교사의 유족이 가해 학부모들과 당시 학교 관리자 등 10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5일 초등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동조합(이하 교사노조)과 숨진 초등교사 A씨의 유족, 박상수 변호사는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한 고소를 공표했다.

고소장 접수에 앞서 교사노조는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가해 학부모들과 고인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켜주기는 커녕, 민원에 휘둘려 교실 붕괴를 부추긴 학교 관리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로 고소함으로써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초등교사노조의 자문을 맡고 있는 박상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 관련 기록들을 유가족에게 받고 또 각종 증언들을 수집해 받아본 결과, 선생님은 생애 마지막 4년 동안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며 “수업 분위기를 제대로 잡지 못하게 하는 학생들에 대해 정당한 생활 지도 행위를 했을 뿐인데, 모두 아동학대의 정서적 학대 조항으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학교와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학폭위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생님을 가해자로, 그리고 친구의 뺨을 때린 가해 학생을 피해자로 정해 학폭위를 개최했다”며 “결국 피해 학생에게 가야하는 보호 조치가 뺨을 때린 학생에게 내려지고, 선생님에 대해서는 여러 압박들이 계속 주어졌던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고소장 접수를 위해 자리한 A씨의 남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공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사적 제재가 아닌 공적 시스템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이 종료된 후 교사노조와 유족 등은,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8명(공무집행방해·사자명예훼손 등 혐의)과 당시 A씨의 도움 요청에도 미온적 태도를 보인 교장과 교감(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대전경찰청에 접수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대전교육청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관리자 4명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감사 결과 보고를 받은 이후 시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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