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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사 칼부림 20대 男…검찰, 20년 구형
대전 교사 칼부림 20대 男…검찰, 20년 구형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10.26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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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송촌동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씨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20년을 구형했다. (사진=본사DB)
대전 대덕구 송촌동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씨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20년을 구형했다. (사진=본사DB)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 대덕구 송촌동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씨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2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6일 오전 11시30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27)에 대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해당 사건은 학교에 전화하고 찾아가는 등 이상동기와 달리 계획범죄”이라며 “A씨는 피해자에게 괴롭힘을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과 달리 피해망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후 휴대전화 번호 변경, 문자 내역 삭제, 수일 전 여권을 신청해 도피 계획을 세우는 등의 치밀한 계획범죄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 등을 권유했으나 이를 거부한 A씨에게 과실이 있다”며 “지능도 정상이고 정신질환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범행 자체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므로 심신미약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에 침범해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학생들의 정식적 피해, 피습을 당한 피의자가 한쪽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후유장해를 판정받았다”며 “이에 엄벌이 필요 징역 20년, 위치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2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며 약을 꾸준히 먹으며 사건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시절 가정폭력에 노출된 채 살아와 정신질환에 영향을 미쳤다”고 표명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입은 학생들에게도 죄송하고 사죄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11월  23일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9시24분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한 고등학교에 침입 후 교사 B씨를 약 10번 찌른 후 도주했으며, 같은 날 12시20분경 자기 집 주변인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한 아파트 노상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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