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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용도로 신설...실효성 의문
전동킥보드 전용도로 신설...실효성 의문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10.31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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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금지
정부에서 전동킥보드(이하 PM) 고려해 도로설계 지침을 포함한 '사람 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가운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지제공=클립아트코리아)
정부에서 전동킥보드(이하 PM) 고려해 도로설계 지침을 포함한 '사람 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가운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지제공=클립아트코리아)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경찰청 주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뒤에서 욕설과 함께 “비켜, 비키라”는 소리가 들려 뒤돌아보니 교복을 입은 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갔다. A씨는 “학생들이 안전모도 제대로 쓰지 않아 걱정되는 반면 횡단보도와 인도는 사람이 우선이고 보행자를 위한 길인데 예의없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전동킥보드(이하 PM) 고려해 도로설계 지침을 포함한 '사람 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가운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로교통법 등을 지키지 않고 위험하게 운전을 일삼는 PM 이용자들을 두고 ‘킥라니’란 신조어가 생겼다. 킥라니란 자동차 운행 중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라니에 비유한 말이다. 

30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실제로 PM이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드는 통행으로 인해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지난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사망자 수도 같은 기간 4명에서 26명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PM을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 등이 위험한 상황에 맞닥트리게 되며, 교동 사고 건수 등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을 충족한 전동킥보드와 전기 자전거의 경우 보행자와 함께 주행할 수 없을뿐더러 자전거와 같이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단 PM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곳이라면 자전거와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차도 최 우측 차로에서 주행해야 한다. 특히 인도에서 주행 시 보행자와 충돌해 사고가 날 시 교통사고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돼 보험 가입 유·무,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PM 이용자들은 도로교통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 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는 주민 투표 결과 반대표가 89%로 올여름부터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금지됐다.

해외에서도 공유 PM의 위험성으로 인해 사용 금지 등의 움직임이 파악되는 가운데 국토교통토부는 '사람 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상황을 고려해 적극, 적용하도록 독려해 나가며 신규 설치 도로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설계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바퀴가 작고 회전 반경이 크며 제동거리 소요 등 PM 장치의 특성을 고려해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은 낮춘다. 또 도로 곡선 반경을 보다 크게 하고 최대 경사도 기준도 명시하는 등 도로구조 시설 기준을 규정했다.

특히 보행자들과 PM 이용자 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도로 건설 시 교통 특성에 따라 PM 통행로를 연석이나 분리대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토록 하고 PM을 고려한 도로 폭을 확대한다.

다만 대전 일부 지역은 자전거도로도 완벽하게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PM 전용도로까지 확보될 수 있는지 의문이 더해진다. 특히 도로 설비를 하기 위해선 수많은 조건이 충족돼야 하므로 단기간에 설치될 수 없어 PM 이용자와 보행자 등의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전시청 관계자는 “기존 도로는 차도와 인도 등을 나눠 추가 설치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어려운 상황”며 “PM 전용도로 설치 시 신도시, 재개발 구역에 먼저 설치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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