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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영아 방임·학대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4년
9개월 영아 방임·학대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4년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11.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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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9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9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7일 오후 2시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된 점, 기초생계 급여와 아동 양육비만으로 피해 아동을 양육하며 생계를 유지하는데 경제적으로 결핍이 있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임에도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충분한 토대가 마련되지 않아 피고인만 비난할 수 없다”며 “다만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검사 주장 역시 원심과 같아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8일 당시 생후 9개월 된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않고 반응이 없는 상태에 놓였음에도 119에 신고 등을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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