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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 반대되는 환경정책…일회용품 규제 완화
탄소 중립 반대되는 환경정책…일회용품 규제 완화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11.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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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보다 자발적 참여에 기반 지원정책 전환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종이컵 사용금지 규제 제외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 카페에 구비된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 카페에 구비된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식당 등 식품접객소 대상 종이컵 사용금지 조처를 철회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막대 등에 대한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무기한 연장된다.

환경부는 7일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해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조처를 철회한다. 또 식품접객업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금지 조처에 대해서도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정책’으로 전환했다.

또 비닐봉지 사용금지 조처에 대해서도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비닐봉지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어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때 더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일회용품 규제 완화' 결정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과제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에 대한 후퇴 양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 중립’과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11월 환경부에서 식당 종이컵 사용금지 등의 방침이 정해진 후 4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환경부에서 계도기간에 규제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만 확인했다'고 하는 것은 주무 부처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이날 환경부가 종이컵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분리 배출'을 제시했으나 현재 식당,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종이컵의 경우 음료, 이물질 등이 묻어 있어서 재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 품질 개선과 가격 안정화와 관련해  환경부에서 제시한 방안은 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일 뿐,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다.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을 위해 있는 존재하는 환경부가 산업을 지원하는 기관인 건지 잘 구분되지 않는다”며 “플라스틱은 이미 시민들도 환경 문제로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하는 상황인데 제도개선이 아닌 규제완화는 일회용품을 덜 쓰도록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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